제129조 1항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129조 1항에 새 조문 신설
국가의 농업지원 근거 담아
한농연 "아쉬움 있지만 환영"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이 명시됐다.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헌법 개정안에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항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문은 경제 분야에 속한 제129조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농업계와 국민이 요청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문은 1항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 있는 대목이다.

2항(“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과 3항(“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은 현행 헌법 제123조 4항과 5항을 재배치했다. 

이에 앞서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지방분권과 경제)’를 통해 “농어민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뒤 “농어업의 가치는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의 관점이 아닌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수석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과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농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과 국민헌법자문특위 안에 이어 정부 개헌안에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이 반영되며 농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등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아쉬움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국회가 마련하는 개헌안에는 반영되기를 바라는 내용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것은 분명 1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헌법 개정 서명운동’이 일궈낸 소중한 결과이며,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농업·농촌 관련 조항이 별도 독립된 형태로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농연은 “이번 헌법 개정안은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의 요구에 못 미치는 반쪽자리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며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 요소인 농업 인력과 관련한 국가의 육성·지원 책무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한농연은 최근 헌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치권의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농연은 “정부 헌법 개정안 제출과는 별개로 최근 여야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추태는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여야 5당은 각자의 정략적 이해에만 매몰돼 250만 농업인, 5000만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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