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대책회의
항원 검출지역 이동중지
인접 시군 특별방역
산란계농장 계분반출 금지


지난 16~17일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중추농장과 이 농장에서 가금을 분양받은 경기 양주시 소재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17일 신고가 들어온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도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모두 H5N6형 바이러스로 판정됐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2건으로 늘었다.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터지자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 상황점검 대책회의’를 갖고 방역을 강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올해는 AI 발생이 현격히 줄었지만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 및 현장방역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AI가 종식될 때가지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항원검출지역 이동중지(7일)와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48시간), 인접 시·군 특별 방역, 산란계 농장 계분반출 금지 등을 결정했다. 또한 AI 발생 및 살처분 농장의 잔존물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8대 방역 취약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과 인접 시·군의 방역 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중앙점검반을 기존 10개반 20명에서 32개반 85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도 18일 긴급 방역회의를 열어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 소독 대상 농가에 대핸 방역장비를 동원해 소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충남과 충북에 광역 살포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가용한 방역장비를 방역에 투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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