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후속조치’ 간담회

▲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5일 국회에서 ‘가축분뇨법 국회 통과에 따른 보완 및 후속조치 마련간담회’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구역지정 이전부터 축산업 
선의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보상대책 등 모색을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연장됐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약 5만호에 달하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할 수 없습니다. 선대책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경기 광명을) 의원 주최로 열린 ‘가축분뇨법 국회통과에 따른 보완 및 후속조치 마련 간담회’에서 축산단체장들은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유권해석을 마련하고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법화 관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는 행정서류가 아닌 별도 양식인 의향서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단체들은 이날 농가들의 의견을 모은 건의서에서 “적법화 제도개선 대책 수립 없이 법적 양식의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며 행정처분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바로 행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청서류는 법적 서류가 아닌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적법화 이행계획서에 대해 법적의무를 부과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법화가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에 포함된 부분만 폐쇄 또는 철거 등 조치를 한 후 적법화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불필요한 서류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출시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6가지가 있지만 이것 외에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방안’을 포함시킨 것은 민원이 있는 축사는 적법화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제한구역의 축사에 대해서는 입지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 및 보상대책, 한시적 적법화 방안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번에 느낀 것은 환경부라는 산을 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진정성을 갖고 무허가축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환경문제에 대해 축산인이 더 모범적으로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가축분뇨법의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축산농가를 억압하는 일변도로 보인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침으로는 적법화가 반려되면 바로 행정조치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무허가축사 유형별 적법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적법화가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된다.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이고 아마도 농식품부 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입지제한 관련해서는 여러 법에 걸쳐 있고 중앙부처의 경우 주로 환경부 관련 제도이다. 해당 축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이언주 의원은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뇨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하고 영세한 축사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오늘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에서도 유형별로 마련해 차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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