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 연장됐지만
26개 법령·제도정비 필요
부처 합동 TF론 못 풀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TF를 주관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도와 규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소방청, 문화재청 등과 연계돼 있어 당초 정부가 밝힌 부처 합동 TF로는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로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이달 24일까지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에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하면 2019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어서 적법화 이행계획서도 올해 9월 24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국공유지 매입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해진 기간이 초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지자체의 평가 등을 통해 실제 소요되는 기간 동안 연장된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숨 가쁘게 처리됐다. 축산농가는 물론 농업계와 정치권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지가 모아지면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3일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7일 환노위 전체회의, 28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적법화 마지막 기한인 내년 9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사와 관련해 무려 26개에 달하는 법령과 제도가 걸려있어 유예기간 연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들은 “축사 적법화 TF가 힘을 받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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