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건강권 위협”
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
해수부 등 상소 준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산(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맞지 않다는 WTO 패널 보고서가 나오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낸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WTO에 제시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WTO 판정에 대해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에 가장 근접한 한국이 그 어느 국가보다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클 수 있어 국민안전을 위한 한국의 조치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자 소비자의 권리”라며 “일본산 수산물을 허용하라는 WTO의 판결은 자국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선 “WTO 상소를 준비함에 앞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 논리적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실질적 전수조사도 어려운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 시킨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 이번 판정으로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WTO 분쟁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고, 상소심 판정은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여기에 상소심 판정에 따른 이행기간을 고려하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이르면 내년도 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재개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WTO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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