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목줄·입마개 의무화
산지경관 정의 신설
어업협정 등으로 어업 제한 시
대체어장 출어비용 보조키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농업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산림보호법 개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대안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기상관서를 포함해 산불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 현장에서 지시 위반 시 해당 공무원 등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산불 진화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해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의 통향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법안 역시 농해수위 대안으로 제안됐다. 현행법이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대안으로 제안된 개정안은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협정으로 인해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으로서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밖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새만금 개발사업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3개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임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임명승인안이 의결됐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사한 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식산업 진흥법 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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