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농민들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군은 지역농협 3곳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 30일까지 월급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강화․강화남부․서강화농협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농민들에게 최소 21만∼최대 150만원까지 월급을 주고 강화군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수매 계약을 체결한 농민에게 예상 소득의 60%를 월급처럼 매달 미리 나눠주는 제도다.

가을 수확기에만 발생하는 농민 소득을 4∼10월 7개월간 월급처럼 지급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한다. (문의 032-930-3372)

강화=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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