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마리당 10원씩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도는 AI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축산물 소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과 품질면에서 우수한 닭고기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는 도계장을 거쳐 유통되는 닭고기 중 절반가량이 수수료 부담 등으로 등급 판정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기준 한라육계영농조합 및 한라씨에프엔 등 2개 업체에서 824만8000마리의 닭이 도계됐으며, 이중 44.4%인 366만5000마리가 등급판정을 받아 주로 초·중·고등학교 및 단체 급식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하지만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닭고기 역시 시장과 식육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제주산 닭고기의 품질 인증을 위해 도가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에 나서게 됐다.

도는 이에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닭고기 1마리당 등급판정수수료 10원씩 총 500만마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책인 만큼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전량 등급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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