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고충상담센터’
민원접수사례 분석 결과

탕박지급률제 도입
악취관리지역 지정
최저임금 인상도 걱정


양돈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고충상담에서도 국내 축산업의 최대 현안인 무(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나타났다. 또 돼지가격 정산 문제가 양돈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탕박등급제 정산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양돈 농가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양돈 농가들의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한돈농가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종합한 것으로, 한돈협회는 지난 1월말까지 접수된 150건 이상의 민원 가운데 주요 사례 17건을 자료로 정리했다.

주요 사례 중에서도 양돈 농가들의 문의가 많았던 주제는 농가들이 적법화에 애를 먹고 있는 무허가축사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폐율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한 가지를 꼽아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퇴비사의 경우 건폐율 산입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 또 적법화가 까다로운 형태 중 하나인 하천부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양돈 농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가격 정산과 관련해서는 육가공업체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탕박지급률제 도입에 대한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철원지역의 한 양돈 농가는 ‘지난해 12월 박피도축이 중단된 이후 육가공업체가 탕박지급률제로 가격 정산을 변경하면서 돼지 출하 시 두당 5~7만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해결 방법을 문의해 왔다. 또 다수의 양돈 농가들이 탕박등급제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육가공업체와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상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다른 조치 방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처분 시 과징금 대체 가능 여부 △정화방류시설 신설 등 현재 양돈 현장에서 농가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이 고충상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현재 한돈협회는 이러한 양돈 농가들의 상담내용에 대해 각 분야 전담 직원들이 법적 근거, 우수 사례, 가능한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양돈 농가들이 상담센터를 통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양돈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방안이 전국 양돈 농가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주요 고충상담 내용 및 해결방안을 매월 자료로 만들어 현장에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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