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밀의 자급률 목표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전체적 산업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필요성이 강조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우리밀 자급률 목표는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2008년 처음으로 2017년까지 10%를 제시한 이후 2011년에는 2015년까지 10%, 2016년에는 2020년까지 5.1%로 대폭 깎였다. 올해는 2022년까지 9.9%로 조정했다.

정부의 자급률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급률은 2%를 넘지 못한다. 2012년 1.7%에서 2013년 0.9%, 2016년 1.8%에 그친다. 더욱이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부 예산수립과 정책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밀 생산은 2014년 7180ha, 2만3409톤에서 2016년 1만702ha, 3만8705톤으로 회복됐다. 다만, 누적 재고로 안정적 생산·수급체계를 갖추지 못하는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 2만톤의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가을철 계약면적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의 공공비축으로 생산·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밀 1만톤을 처리하는데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내년부터 우리밀 의무자조금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안정적 거출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은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우리밀 공공비축제 도입과 우리밀 사용 음식점 인증제 발급, 군부대와 학교급식 등 관공서의 우리밀 우선구매 등으로 생산·소비 안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빵용 우리밀 품종 개발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 판매 등으로 소비촉진과 연계하면 자급률 목표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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