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2016년 11월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75개국이 참여한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 및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를 의미한다.

신기후체제는 우선 선진국과 개도국간 명시적 구분없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동체를 위한 공동기여를 달성하기 위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저탄소를 넘어 탈(脫)탄소 경제로의 탈바꿈하기 위한 명확한 신호이자 기존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전환기적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전환기적 시대를 맞아 신기후체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한다는 예상이 어쩌면 섣부른 판단이라고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현재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 국가로서 2030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낮추기로 계획 중에 있고,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2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국내 25.7%, 국제탄소시장 등을 통해 11.3%)를 감축한다는 기존보다 상향된 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대책은 물론 탈원전 로드맵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작물생산 변화, 생태계 변화, 가축생산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농식품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현재 대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농식품산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책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부문에서 신기후체제 맞춤형 정책개발과 개선이다. 신기후체제를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기후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육성해야 한다. 또한 신산업육성정책(기후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을 연계한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책 발굴이 요망된다. 현재 추진중인 로컬푸드 등 지역 먹거리 정책(Food Plan)과의 연계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존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농업 및 농촌분야 관련계획 지침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둘째, 지원 및 홍보부문이다. 현재 재원 확보,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 및 농식품 산업체에 대해 배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체계적 지원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 단체, 농식품 업체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기업 차원에서 신기후체제 적응형 환경경영체제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환경경영체제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화 등 신기후체제 적응프로그램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산업과 시장을 확대 개척하여 환경보호와 기업성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CEO의 환경경영 마인드 고취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용덕/aT농식품유통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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