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열렸던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 모습. 유기질비료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등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제26조의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현재 농진청·지자체 합동단속
불량비료 유통량 감소 추세
농관원 이관시 전문성 부족
중복규제·과잉단속 걱정도


유기질비료·친환경농자재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안대로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비료품질관리 업무 권한을 이관할 수 있게 되는데, 농관원은 전문성이 부재해 비료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자칫 단속기관만 늘려 유기질비료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쟁점이 제기된 가운데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향후 국회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유기질비료·친환경농자재업계가 이의제기하는 조항은 제26조(권한의 위임)다. 이 개정안의 26조는 정부입법안을 수정, ‘이 법(비료관리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란 현행 조문에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추가한 것이다. 여기서 소속기관의 장은 국립농산품질관리원장인데, 농진청과 지자체가 수행 중인 비료품질관리 업무를 전국 시군단위 109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농관원이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유기질비료·친환경농자재업계가 걱정을 표하는 부분이다.

우선 농관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핵심주장이다. 농관원은 현재 비료품질검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진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품질관리업무는 농진청과 지자체에서 합동단속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고, 불량비료 유통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굳이 품질검사권한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며 “비료품질관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농관원은 그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농진청과 지자체 외에 농관원이 비료 감독기관으로 추가되면서 과잉단속이 시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유기질조합 관계자는 “품질검사권한을 농관원에 위임할 경우 비료 감독기관이 3개 기관으로 늘어나 축산분뇨 및 농업부산물을 수거하는 영세퇴비업체는 연중 단속에 시달려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관계자도 “1500여명의 농관원 직원들이 시료발취 등 단속에 나설 경우 자칫 중복규제에 따른 과잉단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기질 비료 593개 업체 중 421개 업체가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인 만큼 지나친 규제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은 개정안의 제26조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에서도 2016년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비슷한 이유로 이견을 보인 끝에 관련법을 보류키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개정안은 농업인에게 제대로 된 품질을 갖춘 비료를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진청과 지자체가 비료품질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 담당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3~15개월로 상당히 짧아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농관원은 전국에 109개 사무소가 있고,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업무연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전문성 부재’와 ‘과잉 품질검사’라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는 ‘농관원은 비료는 아니더라도 농산물 품질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만큼 품질관리 노하우가 있어 짧은 시간안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간혹 두 번 이상의 검사를 받을 수는 있어도 인력적인 한계가 있어 검사를 중복으로 하기 힘들고 위반여부에 따라서 검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반론으로 제시했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관련, 국회 관계자는 “법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당장 의결하기는 어렵지만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2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고, 정부와 업계간 의견도 다른 만큼 이를 조율하는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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