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안 행정예고

12만수 이하 등 3개 구간 구분
사육규모 별 지급규정 신설
축평원 공시가로 보상금 결정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살처분하는 산란계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란용 실용계 보상금은 일괄적으로 계란 290개를 적용한 수익률을 산정하고 있는 것을 농가별 계란판매개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산란계 100주령까지 보상하는 지급기준을 삭제해 78주령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됐다.

또한 보상금 산정가격도 현행 생산자단체 조사가격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가격으로 변경된다. 사육규모에 따른 지급규정도 신설됐다. 산란용 실용계의 경우 6만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2만수 이하, 12~48만수, 48만수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나눈다. 메추리 또한 10만수를 기준하는 것을 30만수 미만, 30만수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개정한다. 

이와 함께 가금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급 상한 기준을 재조정해 2016년 전농업기준을 반영키로 했다. 닭의 축종도 현행 산란계·종계와 육계 등 2종류에서 산란계, 종계, 육계 등 3종류로 분류된다.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할 때 방역 입증을 위한 의무 제출 서류도 규정한다. 제출 서류에는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투약증명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 △소독실시기록부, 사양관리 일지 등 시·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정에 대해 오는 3월 5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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