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운영규정 개정

연구자 주도·지정 공모형 벗어나
현장·수요자 중심 연구로 전환
현장 전문가 평가위원 참여비율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연구자 연차평가·협약 폐지
연구 몰입도 높이고 책임 강화  


농촌진흥청이 연구과제 추진 시 현장 농산업 전문가가 최대 50%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R&D(연구개발)사업의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기존의 연구자 주도형에서 현장·수요자 중심형으로 연구개발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 연구자에게 부담을 주던 연차평가와 연차협약은 폐지해 연구 몰입도를 높이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구과제관리제도도 대폭 바꾼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에 따르면 현장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목할 변화는 현장중심의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연구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영농활용심의 등에 있어 농산업 현장전문가 참여율을 확대해 과제의 현장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기존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에서 자유공모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연구자 주도형, 지정공모형 중심이라서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과제발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구원, 대학교수, 정책전문가에 의해 과제가 기획됐기 때문에 연구자 역량중심의 단편적 기술해결형 과제가 주로 선정된다는 반성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현장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해 현장밀착형 융합과제가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농산업 현장전문가의 평가위원 참여비율은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에는 20%, 영농활용심의는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제 발굴 시 현장명예연구(지도)관, 지역담당관, 도원 등을 활용해 영농실용화기술 중심의 현장수요 발굴을 촉진할 계획이다. 2015년 93건, 2017년 448건인 영농실용화기술 연구 과제를 올해는 600건 이상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위원과는 별도로 우수작목반이나 선도 및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현장전문가 패널(대과제별 3~5인)도 운영한다.

연구과제 관리시스템도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행정부담 간소화 및 성과창출형 진도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행정 편의적이었던 계속연구과제의 연차평가는 폐지해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속한 연구비 지급 및 연구과제 착수를 위해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1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다년차협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결과 평가시기도 현실화한다. 협약종료 이전에 실시되던 연구결과평가를 협약종료 이후에 실시해 실질적인 결과평가가 되고, 비현실적 미흡과제 양산을 방지하되, 주관과제 단위의 결과평가를 세부과제 단위로 실시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연구자 주도형에서 현장과 수요자 중심형으로 연구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올해 연구지원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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