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대 4.8배, 대파대 2배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복구항목의 지원 단가가 평균 2.8배 인상된다.

최근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 고시했다고 밝혔다. 농업현장 등에서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나, 낮은 복구비 지원단가로 인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에 당정협의, 현장 간담회와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하게 됐다고 한다. 

이번 농작물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호우,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농약대와 대파대 등 20개 복구비 항목을 인상한다. 재해현장에서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4.8배, 대파대 14개 항목을 평균 2배 수준으로 인상해 피해농가가 조기에 영농재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인상 금액은 농약대의 경우  △일반작물(1ha 기준) 22만원에서 52만원 △채소류 30만원에서 168만원 △과수 63만원에서 17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파대의 경우 △일반작물 220만원에서 266만원 △엽채류 297만원에서 410만원 △과채류 392만원에서 619만원 등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항목에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 45만원(1ha 기준)을 반영해 현실화 한다. 특히 대파대는 시설·일반 등 재배유형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리 적용되던 것을 재배유형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노지작물은 일반작물로 분류되어 266만원(1ha당)을 지원받았으나, 제도개선으로 엽채류 410만원, 과채류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문석호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들에게 처음 적용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복구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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