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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접종시에도 30% 발생
50%까지 늘어날 가능성
농가 경제적 손실 커지고
소비자 불신 가중될 수도


돼지 자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 기준이 1회에서 2회 접종으로 사실상 의무화 됐다. 이에 양돈 현장에서는 목심 이상육 발생 비율이 지금 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담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변경 등을 통해 현장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생각이다.

이번 고시 개정 전까지 모돈은 구제역 백신 접종 시기를 분만 3~4주전으로 명시해 사실상 연 2회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자돈의 경우 8~12주령에 1차 접종만 하도록 했다. 대신 자돈은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발생 위험지역에서만 상황에 따라 백신 접종 기준을 2회로 늘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 접종 횟수 등 예방접종 세부 방법은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며,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염소·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이상) 이상 유지되도록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자돈까지 구제역 백신 접종이 2회로 의무화 됐다. 현재 국내에서 품목허가 받은 구제역 백신은 크게 3종인데, 이 백신 3종 모두 품목 허가 받은 용법에 2회 접종이 명시돼 있어 농가들은 앞으로 자돈의 경우도 구제역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돈현장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 문제 해결 없이 2회 접종을 의무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수의·양돈 전문가는 “구제역 백신 1회 접종에도 소비단계에서 발견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상육 발생 비율이 30%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50%까지 이상육 발생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양돈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내산 돼지고기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과 불만 또한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 과정에서 이상육 발생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다행히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 차원에서 이상육 발생 저감 방안으로 ‘구제역 백신 피내접종 현장 실험’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현장 보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이병용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구제역 백신 접종 횟수 확대와 이상육 발생 문제 해결 부분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알고는 있지만 구제역 발생 가능성 및 경제적 손실 감소를 위해 시급히 구제역 백신 접종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방역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상육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한돈협회가 진행 중인 피내접종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구용역 추진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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