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의 개선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농업보험은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농업인들의 영농 안정을 위한 기초 장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과와 배, 벼에 대한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시켜 농가 부담을 낮춘 것이다. 그동안 냉해나 우박 등의 피해우려가 높은 시군의 경우 보험사가 해당 작물의 보험료율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농가가입 장벽으로 작용한데다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지난해 경북 봉화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우박피해 발생시 지역별 차등보험료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또한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도 5% 추가 할인된다. 재해보험 대상 작물은 지난해 53개에서 올해 57개로 늘었다.

가축재해보험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5% 할인하고, 축사 지진특약이나 벌꿀 질병보장을 추가시켰다. 특히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보험료 산출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한다. 특히 농작업중 불의의 안전사고를 당한 농업인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 2종(산재1형, 산재2형)이 추가됐다. 간병급여와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대폭 강화하되 농업인 부담은 보험료의 10%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들 개선된 농업보험이 향후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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