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6일전체회의 열고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 등
대책촉구 결의안 긴급 통과

김현권 의원, 대정부질문서
“가축분뇨법 개정 촉구”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6일 임시국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포문은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열렸다. 농해수위는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긴급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오는 3월로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한의 연장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유예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사용중지·폐쇄명령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비율은 10% 수준에 머물러 유예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축산 농가들의 요구다. 이 요구를 반영한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상임위 문턱을 넘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올 들어 첫 번째 열린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쇄도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축산 현장에서 살펴보면 현 시스템 상에선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다. 무허가 축사의 대부분 건물이 허가를 받았지만,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나 일부 사료 창고 등이 무허가로 돼 있다. 이것을 허가 전환하려고 하면 건폐율 문제 등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농가와 지자체 등에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허가 축사 문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3년의 적법화 기간을 주었는데 또 연기해 주는 것이 합당하냐는 의견이 있다. 가축분뇨법은 2014년 3월 24일 개정됐다. 하지만 축사 적법화 조치의 세부시행지침은 그로부터 1년 8개월 뒤인 2015년 11월 11일에 발표됐다. 2016년 겨울에는 전국이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홍역을 앓았다”며 “실제 축사적법화 조치를 축산농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17년 4월부터였다. 축산 농가들은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법률로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잘 처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법안 통과와 맞먹는 대안이 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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