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인삼예정지관리 표준지침' 9년 만에 개정

성토지, 2~3년 안전화기간 필요
지력증진 위해 녹비작물 재배를

절토지, 굴삭기로 땅 깊이 갈고
석회 등 이용 pH5~6으로 맞춰야

볏짚·왕겨·왕겨숯·유박 등
식물성 유기물 사용량 제시도  


인삼재배지 부족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성토지의 경우 토양표면에 굴곡이 생기고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므로 2~3년의 안전화기간이 필요하고 지력증진을 위해 녹비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절토지의 경우 땅이 단단해 통기성과 수직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깊이 갈아주고, 토양산도가 대체로 낮기 때문에 석회 등을 이용해 pH5~6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일 인삼재배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지 선정기준과 농가현실에 맞는 토양관리요령 등에 관한 기술들을 종합해 ‘인삼예정지관리 표준지침’을 발표했다. 향후 농가현장에서 활용될 ‘인삼예정지관리 표준지침’이 9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예정지관리란 인삼종자를 파종 또는 묘삼을 이식하기 전에 인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토양을 조성하고, 관리해주는 작업이다. 고품질 인삼생산 및 안정적인 인삼재배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는 단계다.

개정된 표준지침에는 성토지와 절개지와 같은 인위토양과 개간지의 토양관리요령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성토지는 기존의 지반위에 흙을 쌓은 토양이고, 절개지는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낸 토지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토양배수 불량지는 수분이 정체돼 환원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토양이 논이거나 배수가 불량할 때는 암거배수(지하에 고랑을 파고 토관을 묻어서 배수하는 것)를 한 후에 성토를 한다. 문제는 성토지의 경우 통기성과 배수성 및 토양비옥도(양분함량)가 다르기 때문에 토양을 검정한 후 검정결과에 따라 부족한 성분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성토지의 경우 표토에 굴곡이 생기고 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2~3년의 안정화기간이 필요하다. 토양안정화와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맥류,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고, 황숙기에 예취한 후 로터리, 경운을 해 토층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절토지의 경우 토양경도가 단단해 통기성과 수직배수가 불량하므로 굴삭기를 이용한 심토파쇄 및 심경이 필요하며, 2~3년간의 예정지양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절토지는 pH가 낮고 유기물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등 양분함량이 매우 부족하므로 비옥도 증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완숙퇴비, 인산 및 석회 등을 이용해 작토층을 안정화시키고 토양산도를 적정기준으로 맞춰줘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에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예정지관리 시 사용하는 볏짚, 유박 등의 식물성 유기물의 종류와 시용량 등을 농가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즉, 식물성 유기물 중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볏짚, 왕겨, 왕겨숯, 유박을 시용량 별(1~4톤/10a)로 처리한 후 토양의 화학성 변화와 6년근 인삼의 무게, 지하부 생리장해 발생률 등을 제시해놓았다.

유진 농촌진흥청 인삼과 연구사는 “예정지관리 표준지침서를 전국의 인삼관련 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해 인삼의 안정적 재배에 기여하고,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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