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이 이달부터 ‘방제분담금센터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제분담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대비해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공단이 체납 방제분담금 징수 및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관련 문의와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고객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민원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나선철 방제기획팀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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