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입법과제 자료집

ICT 융복합 농업 육성 관련
법적인 지원규정 없어
현 농업식품기본법 보완 요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식품 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기술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전망 2018’에서 ‘농업부문 혁신전략’의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려면 ‘발판’이 필요한데, 바로 법적근거다. 현재 관련법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농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식품 산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법적 지원규정이 미비하다는 것.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실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자는 의미에서 최근 법제실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자료집에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육성’이 담겨있다. 이는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 17건과 분야별 입법과제 35건 등 52건의 입법과제 중 농식품분야로서는 유일하다.

법제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ICT를 융복합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ICT 융복합 농식품산업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 법제실은 “농업식품기본법은 스마트팜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법적 지원규정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해 농경연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을 발족할 당시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이 ‘스마트팜 보급 확대전략’의 하나로 “스마트 팜 관련법과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주장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인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팜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 조성’과 연계된 부분이기도 하다.

법제실은 ‘ICT 융복한 기반 농업 등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과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정밀농업, 식품산업 등 ICT 융복합 농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농업식품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만큼 ICT 융복합 농업이 향후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법제실이 제안한 개정안은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후자의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 생산의 정밀화, 유통의 지능화, 경영의 선진화 등을 혁신·창출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다.     

법제실은 “국내외 농촌 등은 선진국의 농업구조와 다르게 소규모의 농업생산기반과 노후화된 생산시설이 많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기까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생산기반 정비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정책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제실의 구상을 토대로 농업식품기본법이 개정될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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