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와 같은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다. 예정대로 3월 24일이 지나면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는 범법자 신세가 될 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의 적법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매도하지만, 실상은 지자체마다 인허가 여건이 다르고, 대다수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주변 민원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해, 농가가 적법화 의지가 있어도 절차조차 밟기 힘들다. 또한 현 법령상 그린벨트 같은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아예 적법화 자체를 시도할 수 없다. 농가가 지킬 수 없는 법인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려고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로 축산업을 옥죄기에 앞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 축산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유진일/전북 익산 낙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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