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이 15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최초 '농업인 월급제'
9월까지 7개월 동안 시행
매월 최대 150만원 지급


경남 함양군(군수 임창호)이 3월부터 경남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함양군은 지난 15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5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임창호 군수, 임재구 군의회 의장, 김우식 NH농협 함양군지부장, 박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달원 쌀전업농회장, 박상대 함양농협장, 강신오 마천농협장, 김해민 수동농협장, 이양우 지곡농협장, 이상인 안의농협장 등이 참석했다.

함양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해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을 꾀하려는 시책이다. 우선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실시해 점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함양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이자를 예산으로 보존하고, 지역농협은 농협 자체수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의 선급금을 월별로 농업인에게 지원키로 했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9월까지 7개월간 추진하며, 매월 20일 15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월급 형식으로 농가의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함양군은 쌀값 하락으로 침체된 벼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창호 군수는 “함양군은 농업소득을 중심으로 군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면서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역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가계소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함양=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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