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손해 인정 어려워”
본안소송서 법리 다툼 치열할 듯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수입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에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한국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대아청과)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입 바나나, 포장 쪽파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서울시가 내린 수입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결정이 도매법인들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이들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운영이 돼도 도매법인들은 상장품목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매법인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청구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미 지난해 수입 당근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던 점을 볼 때 도매법인과 서울시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법인 측은 수입 당근과 마찬가지로 수입 바나나와 포장 쪽파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시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했다는 부분을 중점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당근의 경우 법원은 개설자(서울시)의 재량권 일탈을 인정해 위법하다며 도매법인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대로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에 의한 거래 독점 보완 및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출하자 및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본안 소송에서 수입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한편 본안 소송의 1차 심문 기일은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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