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거쳐 17일 공포


민족의 대 명절인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의 선물 허용 가격을 인상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설 명절선물 준비로 분주한 농축수산업계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식사 등의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반해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다. 화환과 조화는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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