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덴마크산>

정부 '수입위생조건' 제정 예고
사실상 수입 허용…한우협 반발
"두 달 전 스페인서 광우병 발생
형식적 위험성평가, 국민 무시"


정부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추진을 본격화 하면서 한우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토는 유럽연합(EU) 측이 지난해 최소 1개 회원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우리나라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EU 측의 압력에 우리 정부는 결국 지난 11월 열렸던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검역분과회의를 통해 자료 제출과 수입위험평가가 마무리 된 덴마크·네덜란드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협의 착수보고 및 심의에 들어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한우업계에서는 EU산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쇠고기 자급률 하락은 물론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수입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덴마크·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며 덴마크·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 시 적용할 ‘덴마크·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수입 한정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 회수육/분리육, 내장, 편도,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육 제품 수입제외 △1년간 구제역 비발생, 2년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 비발생 조건 부여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시 우선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중단 조치 해제 △수출작업장의 경우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으로 연령확인·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적절한 위생관리 프로그램 보유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나 동거축이 아닌 소 수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덴마크·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같은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의미.

이에 한우업계에선 EU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수입 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EU 쇠고기 수입 추진 중단 및 한우산업 보호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EU산 쇠고기는 그동안 질병발생에 대한 위험 때문에 수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난해 11월에도 EU 회원국 중 스페인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EU 회원국의 쇠고기가 아직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불과 두 달 전에 광우병이 발행했는데도 정부가 형식적으로 위험성평가만을 진행한 뒤 위험성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밝힌 것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무시하겠다는 뜻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우협회는 이어 “WTO 제소에 급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내주고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EU산 쇠고기를 수입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또한 농촌의 근간인 한우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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