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설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축단협·축산단체장 등
설훈 농해수위원장 면담
특별법 제정 처리도 촉구

설 위원장 "시간 부족 공감
의원들과 긍정적 검토 노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접촉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토론회와 제2차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여론 환기에 적극 나선다.  

그동안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여의도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또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등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며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알렸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종료(2018년 3월 24일)가 70여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환노위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축산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정책 토론회와 제2차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여론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한편, 국회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일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문정진 축단협 회장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전체 축산농가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이 나름대로 적법화에 노력을 쏟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인허가 여건, GPS 측량 오차 등 법과 행정적 제약이 커 적법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3월 24일 적법화 기간이 종료되면 축산업 생산기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이러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해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설훈 농해수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이 적법화에 따른 물리적인 제약들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무척 급박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축산단체들이 요구하는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해 농해수위·환노위 등 관련 의원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축단협 소속 생산자 단체장들은 같은 날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2018년 제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설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고, 1월 말 전후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제2차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아울러 축단협·한우·한돈·낙농육우 등 4개 축산단체장들은 19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결정권을 쥔 국회 환노위 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해 현안을 설명하고, 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여야를 대상으로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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