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사고·재해 등 예방 전문가

농업분야 산업재해가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전체 산업평균 4.9건보다 높게 발생하는 가운데 농작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문가양성을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이 신설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17년 12월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2월 19일) 및 시행규칙(12월 15일)이 개정됨에 따라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이 신설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농업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 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은 1월 중으로 출제기준이 공표될 예정이며, 6월말에 검정위탁기관이 확정된 후 올 하반기에 1차 필기시험, 내년 상반기에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등 4과목이며, 관련정보는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경숙 농진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산업 현장에도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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