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범농업계가 참여하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가 발족했다. 30여년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 논의에서 농업·농촌·농민이 갖는 가치를 적극 반영키 위해 범농업계가 연대에 나선 것이다. 이미 농업계에선 농협이 추진하는 1000만 서명운동을 비롯해 각 지역 농민단체 및 의회에서도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져 왔다. 이는 이번 헌법 개정이 미래 농업·농촌·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담보하고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고, 더 깊숙하게는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은 우리 국토와 환경의 보전, 식량창고로써의 역할을 하는 농업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 적극 반영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바로 해양수산 분야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할 면적이 국토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그야 말로 해양 국가이지만 헌법에선 ‘해양’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농업과 함께 어업이나 어민이 언급돼 있는 것이 전부다.

독일과 미국, 러시아와 호주, 스위스, 캐나다, 중국 등이 헌법에 해양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러시아 헌법에선 ‘영해와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에 주권이 미친다’는 구체적 규정까지 볼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가 갖는 다양한 공익적·산업적 가치를 넘어 국민 주권의 영역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에선 농업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가 갖고 있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내용을 헌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수산 분야의 지위와 역할이 이번 헌법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돼야 우리나라 미래 발전 전략도 제대로 짜여 질 수 있다. 범해양수산인들의 많은 토론과 결집이 필요하다.

김관태 기자 전국사회부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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