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영세업체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농업분야도 일정 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많은 농업분야의 경우 최저임금 급상승에다 지원 자격 요건인 사회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 경영비 경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분야는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영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은 월 19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정액 지원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전국 50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개소당 68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층이 법인에 취업할 경우 실무연수 등을 위해 150명에 대해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1060원)나 급등했다. 더욱이 농촌은 고령화로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은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농가의 영농부담도 가중된다. 농산물가격은 제자리인데 반해 인건비만 오르면 영농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현행 지원제도로는 농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과 식생생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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