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미FTA 개정협상 미국서 개최…주요 쟁점은

미국 측 '제조업' 협상 전략으로
'농축산' 들고 나올 가능성 커
정부 '레드라인' 입장 고수해야

쇠고기 등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실제 수입량 비해 너무 높아
사실상 '있으나 마나'

소규모 부분개정 가능성
우리 국회 동의과정 논란 예고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5일 워싱턴디씨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첫 회의에서 양측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미국 측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시장개방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축산 분야 시장개방도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 행정부가 전면개정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의‘무역촉진권한(TPA)’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돼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부분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며, 이로 인해 협상결과에 따라 한국 국회의 동의과정 유무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밝힌 한·미FTA 개정협상 상의 농축산부문에 대한 입장은 ‘추가개방은 없다’는 것이다.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가장 최근에 공개된 정부의 입장은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겠다’는 것.

특히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FTA에서 이미 98% 이상을 개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축산부문의 시장개방은 이미 ‘레드라인’이며, 통상당국도 미국 측에 이미 농업에 대한 어려움을 확실히 밝혀 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이 농축산부문이 아닌 제조업부문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대목으로 보이며, 다만 협상의 전략 상 미국 측이 농축산부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통상당국은 농축산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기준 현실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발동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는 지적 때문.

일례로 지난해 1~9월 기준 쇠고기의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은 30만톤인데 실제 수입된 량은 13만6000톤에 불과했다. 30만톤은 연간 한국이 수입하는 쇠고기 전체 물량과 맞먹는 량이기도 하다. 국내 쇠고기 자급률은 한·미FTA 발동 이후 40% 후반대에서 30%대로 곤두박질쳤다. 이와 함께 유제품 등에 적용되는 TRQ(저율할당관세) 물량도 일정기간 후 복리로 증량하도록 하거나 무제한으로 전환되도록 해 사실상 완전개방 해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다.

또 개정협상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국회 동의절차 진행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부분적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를 다룬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했고, 통상조약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어렵게 통상조약법이 통과한 후에도 만시지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정부와 국회는 통상조약법에서 설계한 거버넌스에 따라 양자 간의 합리적 권한배분 원칙에 입각해 상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적으로 법제화된 절차를 통해 이상적인 설득과 협의에 의해 한·미FTA 개정여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만약 국민들이 기존의 한·미FTA를 소비자의 이익과 국내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부각시키는 페러다임의 상징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 농어민과 중소상인과 같이 개방에 취약한 계층의 이익을 반영한 ‘인간의 얼굴을 한 통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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