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 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결국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건’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 하고,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해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던 최덕규 전 가야농협조합장과 김 회장 사이에 결선투표 연대 협의가 있었고, 미리 문자 메시지를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김병원 회장에게는 300만원, 최덕규 전 조합장에게는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해 1월 12일 치러진 제 23대 농협중앙회 선거장으로 옮아간다.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이뤄진 선거과정에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최덕규 후보가 2위였던 김병원 현 회장의 손을 들고 투표장을 도는가 하면, 김병원 당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107명의 대의원들에게 보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특별시선관위가 선거 이틀 후인 1월 14일 선거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쳐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7월 11일 최덕규 전조합장은 구속기소, 김병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법원에서 따지게 된 것으로 이후 1년 반 가까운 공판 끝에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병원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어 한 달여 만인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이 최종 선고를 내렸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종래 느슨한 규제 하에 선거운동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고, 위탁선거법에 대한 판례사례 등이 없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규준을 세우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감형의 이유로 들었다.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방법과 정견을 밝힐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상황에서 김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소 외에 달리 방안이 없어 보인다. 선고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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