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농업' 관련 주요 이슈 되짚어 보니

김철민·위성곤 의원 
'전담부서 설치' 관련법 발의  
정부 부처간 논의 없이 
국회 묶여 법안 심사 중
 
올해 '공동경영주 등록' 
11월까지 8531명 뿐 
경영주 동의없이도 신청토록
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올해 여성농업계의 주요 뉴스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공동경영주 등록이다. 두 사안 모두 여성농업인들이 권리 증진과 성평등 향상을 위해 꾸준히 정부에 요구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 한 해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이슈를 되짚어 봤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의 경우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들어 갔다. 지난 5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의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도 6월에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성농업인단체들도 개정안이 발의되자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6월에 청와대 앞에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7월에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이 전북도청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에 묶여 있다. 현재 법안 심사 중으로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는 재원 동반이 필수인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간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철민 의원실은 내년에는 반드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농식품부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정부 부처 간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이 시작됐는데 올해 11월까지 총 2만433명의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 등록을 했다. 이는 지난해 1만1902건에 비해 8531건 증가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지지부진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과 홍보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영주의 동의 없이 여성농업인 스스로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내년 초까지 개정을 마쳐 여성농업인들이 오는 2월에 직불금 신청 시 공동경영주 신청도 함께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상열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동경영주 신청이 기존 경영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률이 지지부진했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의 공동경영주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