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벼 재배농가에만 시행해 온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지역특화 작물로 확대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면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우선 지급해 주고 출하시기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액을 지원해 준다.

시는 올해 시범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 44개 농가에 4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농업인들은 선 지급받은 돈을 부채상환과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혜택 작물을 지역특화 작물인 마늘, 양파, 감자, 무, 콩, 양배추, 인삼, 배, 포도, 복숭아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출하 약정액의 50% 범위내에서 연간 160만원(월 20만원)에서 1600만원(월 200만원)까지 300농가의 농산물대금 선지급 실시에 따른 이자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은 내년 1월10일 까지이며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