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돼지가격정산 문제 등 양돈 농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과 민원해결에 도움을 줄 ‘한돈농가 고충상담센터’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고충상담센터 운영은 하태식 한돈협회 신임 회장의 공약사항인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고충상담센터 운영은 한돈협회 최성현 상무가 총괄하고 △축산환경 △정책 및 제도 △유통·수급 △전산관리 △교육 △사료 △질병 △종돈 등 각 분야별 담당 직원들이 세부적인 민원 업무를 맡는다.

고충상담센터에선 우선 양돈 농가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담당직원에게 연결, 자료조사 등 해결방안을 검토한 뒤 회신을 해준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들은 고충상담일지로 작성·보고돼 협회 모든 임직원이 공유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상담을 희망하는 양돈 농가는 한돈농가 고충상담센터(070-4616-4263)로 전화하면 담당자 연결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태식 회장은 “농가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고충상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가는 품질향상과 농장 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민원과 불편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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