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회의 종료  
해수부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 세우기로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 등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관련 협상을 계속 진행키로 하는 내용의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이 13일 채택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각료결정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사항으로는 처음. 합의된 내용은 과잉어획과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 협정을 2019년 말 개최 예정인 제12차 WTO 각료회의까지 계속키로 했다. 또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수산 보조금 관련 정보 통보의무를 이행해 나가기로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WTO 등 국제기구에서 어업질서를 교란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과 수산보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대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산자원 보호와 업계에 대한 수산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진행될 WTO 협상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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