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 정례회에서 농업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8일 윤수봉(삼례·이서)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는 개정 헌법에 농민의 소득보장과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식량주권 확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국회는 2016년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 헌법을 개정코자 의견 수렴 등 개헌을 추진 중 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을 확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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