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AI 방역실태 감사결과
초동대응 늦어 차단 실패
매몰지 침출수 관리 부실
소독제 사용 효력도 의문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가적 재난 수준에 달하는 최악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당시 정부 가축방역 대책 곳곳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역대책의 일부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축질병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을 주문했다. 매년 크고 작은 가축질병이 반복되는 가운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고병원성 AI로 인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807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대의 피해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와 방역개선 대책으로 구분해 가축방역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요목조목 진단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16일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H5N6형)가 발생한 이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지만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를 유지하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2016년 12월 15일 뒤늦게 ‘심각’으로 올려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거점소독시설에 관련해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 시설과 대인소독기를 구비하지 않은 곳이 다수 있었지만 농식품부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매몰지의 침출수를 차단하는 방법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출수를 차단하는 차수막이 생석회 발열로 인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감사원의 모의실험에서도 생석회 발열로 차수막이 손상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매몰지의 차수막 손상으로 침출수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생석회 사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소석회 등 대체 소독제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겨울철 축사 등에 살포하는 소독제의 효력시험지침도 문제였다. 4℃에서 30분간 처리하는 소독제 표준시험조건과 -5℃ 등에서 접촉시간 1분 등의 선택시험조건이 있지만 선택조건의 권장희석배수가 설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소독제의 효력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된 바 있다. 

가축방역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일부는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소구제역 항체형성률 조사가 문제된 사례다. 2016~2017년 가장 많은 살처분이 이뤄진 경기, 충남, 전북, 충북, 세종 등의 659개 농가의 상시 예찰 모니터링 여부를 점검한 결과 476개 농가만이 대상에 포함되고 115개 농가가 누락됐다. 이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정보가 주기적으로 수정되지 않아 발생한 허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구제역 혈청예찰을 확대했지만 사육농가 표본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고, 중복검사와 항체 형성 재확인 검사 등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사원의 가축방역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된 가운데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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