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농특위법·과일간식법>

11~23일까지 임시국회 개회
한농연, 여·야에 촉구 성명


주요 쟁점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열린다. 농업계에서도 농어업회의소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등 농어업 분야 핵심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8일로 끝난 가운데 이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일 오찬회동을 갖고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쟁점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업계도 농어업 분야의 핵심 법안 처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의 3대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농특위법) 제정안, 초·중·고교생 과일간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어 앞으로 농정개혁 추진을 위해선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농업계의 연내 처리 요구가 크다.

특히 농업계의 목소리 안에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어 자칫 여야의 정쟁에 밀려 농어업 분야의 중요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14만 회원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의 농업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정안, 초·중·고교생 과일간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일하고 협력한다’는 제헌국회 이후 농해수위가 지켜온 자랑스런 전통마저 무너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한·미FTA 개정협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은 가히 ‘식물국회’, ‘무능국회’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은 “작금의 무능력·무책임한 국회의 현 상황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은 이제라도 정치공학적·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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