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AI 살처분보상금 부당편취·육계 사육농가 지위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육계협회 소속 계열화업체의 AI(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 부당편취는 없었으며, 육계 사육농가는 계열화업체와 계약 사육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동등한 계약주체라는 것이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주장이다. 

한국육계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4일 열린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이하 육계농가협의회) 입장 발표에는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사조팜스농가협의회장)을 비롯한 8개 농가협의회장들(하림·마니커·참프레·체리부로·올품·동우·한강씨엠)과 송광현 한국육계협회 상무, 심순택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육계농가협의회 입장 발표문에 따르면 계열화업체의 AI 살처분 보상금 부당편취 논란에 대해 육계농가협의회는 정부의 보상 매뉴얼에 따라 보상금이 전액 농가에 지급되고 있으며, 농가는 업체에 외상 병아리·사료대금만 상환토록 지급방법을 변경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타 축종 또는 일부 유사 계열화업체들의 부당편취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육계협회 소속 회원업체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육계 사육농가 지위 논란의 경우, 농가는 계열화업체와 동등한 협상을 통한 계약 주체라는 입장이다. 계열화사업 참여를 통해 농가의 평균 조수익은 2000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7000만원으로 3.4배 늘었고, 같은 해 단위면적(3.3㎡)당 생산량은 350㎏에서 569㎏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생산성 및 소득향상으로 현재 닭고기 사업에서 계열화 참여농가가 95%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0년 넘게 기본사육비가 140원으로 동결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육경비는 기본사육비 외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 지급비용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히 사육농가 소득은 ㎏당 사육비 인상도 중요하지만 연간 사육횟수 증가(2000년 4.1회→2016년 6회)를 통한 계사 단위면적당 생산성 증대에 따른 연간 총 소득증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육계농가협의회의 논리다.

사육성적 평가방식에서 계열화업체가 농가에 불리한 상대평가를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는 쟁점에 대해 육계농가협의회는 상대 및 절대평가 모두 나름의 문제가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2000년 상대평가 도입 이후 생산성이 크게 개선돼 지난해 기준 사료요구율(FCR)이 1.60까지 떨어져 미국(1.50) 수준에 근접했고, 사육농가가 품질이 개선된 사료 및 병아리를 공급받아 증체율이 크게 증가해 연간 1회 이상 사육기회가 늘어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상근 회장은 육계산업과 관련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논란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상근 회장은 “사육농가와 정부, 학계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개최해, 제기된 여러 사안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육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