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출하분 감귤류 전체 대상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감귤의무자조금’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감귤에 적용·시행돼 조기 연착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언 효돈조합장)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는 최근 농협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1차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부 운영 규정 등을 결정했다.

관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무거출금 수납대상을 내년 1월1일부터 출하하는 감귤류 전체로 결정, 거출시점은 1월1일 출하분 정산 시부터 거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의무자조금 거출 기준은 출하금액을 기준으로 감귤농가인 경우 작형별 구분 없이 출하금액의 0.25%, 농협과 영농법인 및 상인단체 등은 전년도 매출액의 0.05%로 결정됐다.
납부는 농협계통출하 농가는 출하대금 정산 시, 영농법인과 상인단체 등은 고지서 납부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귤의무자조금 전면 시행으로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자조금 가입 및 납부 동의 농가가 전체 감귤 농가의 60%대에 그치고 있어 일반농가와 개별 산지유통인 등의 참여 여부가 감귤의무자조금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언 관리위원장은 “감귤의무자조금의 안정적인 출발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제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통한 단계적 진행이 중요하다”며 “감귤농가의 참여는 물론 생산자단체, 유통조직 및 행정 등 감귤산업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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