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가공 업체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이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또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돼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혼란을 가져왔던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이를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22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쌀가공식품법’ 개정안
1차 대기업 집단 먼저 적용
2020년까지 모든 법인 확대
단체급식 제공업체도 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폐지
기존 인증업체의 경우
2020년까지 인증 연장 가능

‘농약관리법’ 개정안
농약가격 표시 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 처벌 수위 상향


▲쌀 가공 및 단체급식 업체, 국내산 쌀 이용 촉진=쌀 가공 업체들과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국내산 쌀을 일정량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쌀가공식품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이 눈길을 끈다. 가공 원료 차원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산 쌀을 일정 이상 사용하도록 할 경우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선 국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중 쌀 가공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쌀을 일정량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차적으로 대기업 집단에 먼저 적용되지만 2020년까지 쌀 가공을 영업으로 하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도 국내산 쌀을 일정량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내산 쌀의 일정량 및 확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수산물 관련 유사 품질인증제도 폐지=정부가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유사한 인증제도의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해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던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를 폐지해 수산물 관련 품질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특산물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장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에서 20년으로=정부가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안’에선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이 산림자원 조성, 산림복지 증진 및 탄소흡수원 유지 등 산림 분야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농약 판매가격 표시 개선=농해수위가 대안을 마련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선 농약 판매가격 표시와 관련한 개선안이 담겼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약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있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 등을 판매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 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각각 신설됐다.

한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해수위 소관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안,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안, 해외농업·산림지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 등 22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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