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적발

농지 사들여 타운하우스 신축
매각 후 시세 차익 사례도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시급”


귀농·귀촌 지원으로 매년 제주를 찾는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귀농정책자금으로 타운하우스를 짓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귀농 인구는 2013년 448명, 2014년 524명, 2015년 656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귀농인은 30대 이하가 35%로 가장 많고, 40대 22.4%, 50대 29.7%, 60대 10.5%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정책자금 총지원액은 2013년 884억원, 2014년 1168억원, 2015년 250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자이 부적절하게 선정됨 물론, 선정자들 역시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2011년 농업창업자금 지원자로 선정돼 2억원을 융자 지원 받은 A씨의 경우 농지 1762㎡를 구입한 후 이 중 660㎡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했으나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3260㎡에 대한 농지구입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2억9900만원의 지원을 받은 B씨 역시 농지사용 목적으로 융자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후 해당 농지를 6필지로 분할, 타운하우스 형태의 단독주택 5동을 신축했으며, 2014년 2139㎡ 농지구입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1억1400만원을 지원 받은 C씨도 해당 농지 일대 다른 토지와 합쳐 6인 명의의 단독주택 9동을 신축했다.

또한 D씨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아님에도 대상자로 선정돼 2011년 1만2701㎡의 농지 구입에 대한 구입자금 1억4800만원을 지원 받아 농지를 구입한 이후 2014년 해당 토지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행정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에 지원했다는 의혹을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어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귀농정책자금이 부동산 재테크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도감사위는 목적외 활용에 따른 지원자금 미환수, 귀농인의 집 조성 보조사업 수행업체 선정 부적정,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부적정, 창업현장실습 교육비 지원사업 부적정 등의 문제를 지적, 총 16건의 시정·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김한종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농업 전문가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최대 2억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주택자금까지 최대 3억원 이상”이라며 “귀농을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고 실제 귀농해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귀촌 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 땅값 상승으로 현재 지원액으로 신규 후계농들이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후계농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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