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안양청과 재지정 불허가 처분 건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안양청과, 7일 수원법원에
재지정 불허 취소소송 제기
“개설자 재량권 일탈·남용
시장관리 의무 위반” 주장
효력 및 집행정지 신청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안양청과의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 불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안양시의 도매법인 재지정 불허가 통보에 반발<본보 10월 24일자 6면 참조>한 안양청과(대표 백석희)가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지정 불허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안양청과는 소장에서 안양시가 재지정 신청 불허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내세웠으나 이는 안양시의 도매시장개설자 의무 위반과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도매시장법인의 거래 실적과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는 안양청과 운영진이 교체되기 전의 결과물로 현 경영진 하에선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출하처 등에 미지급한 외상대금이 없을뿐더러 청산지연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도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저 거래금액에 미치지 못한 것을 처분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이미 대부분의 중도매인에게 배정된 점포가 창고나 축산물 매장으로 쓰이는 등 청과 매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영업 재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안양시의 관리 무능을 지적하기도 했다. 농안법 규정에 의해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를 할 의무가 안양시에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모두 안양시에 있지만 중도매인 점포가 축산물 매장 등 타 용도로 쓰여 왔음에도 이를 방관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 역시 묵살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안양청과는 이 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불허가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안양청과 손을 들어줘도 지정 만료일인 오는 19일 이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체의 유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재지정 불허건에 대한 무효나 취소 선고를 해도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에 출하자와 중도매인 모두를 잃어 다시금 영업을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10월 16일 ‘농안법 제3항 제5호’, ‘시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 제1,2호’를 내세우며 안양청과의 재지정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건이 오는 19일까지 결정되지 못하면 안양청과는 19일 이후 문을 닫게 돼 안양시장 내 청과부류 법인은 안양원예농협공판장만 남게 된다.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을 제기한 안양청과는 물론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중도매인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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