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내 전담기관 확대·인력 보강 급선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제대로 정착돼야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는 주장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전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인력보강 등 제반여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일시 : 2007년 1월17일 장소 : aT센터 소회의실 ◇참석자 : △조원량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안인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장 △양재의 강원대학교 자원생물환경과 교수 △최용석 경농 상무 △육교수 남해화학 영농자재팀장 △명을재 동부한농화학 농업정책팀 부장 △이상협 KG케미칼연구소장 △조광희 카프코 대표이사 사장 △윤영돈 키토넷 대표이사사장 △안영섭 그린바이오텍 이사 △황선구 고려바이오 전무 △김형곤 서울바이오 부장 △박영기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코리아 상무 △이태식 동원화학 대표이사사장 △안상국 강원목초산업 대표이사사장 △김영하 본보 편집국장(좌장) #주제발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세부 추진방안 “20인 이내의 심의회 구성, 등재 유효기간 2년으로” ▲안인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장=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란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품이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를 추진한 배경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1에서 친환경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자재 118종이 지정만 되어 있고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자재가 유통되자 이를 관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이에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목록공시제를 추진키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목록공시제 근거마련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을 개정, 추진했으며 세부 방안에 대해 농림부, 관련단체 및 업체들과의 의견 수렴중이다. 목록공시제를 위해 농진청에 관련기관 및 단체, 학계,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20인 이내의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설치하여 제조과정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자재의 주성분,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지 등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신청인은 신청서,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유해물질 분석성적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포장지 표기사항, 필요에 따라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와 급성경구, 경피, 어독성 시험성적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농진청은 필요시 관련 제조장시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나 불완전한 자료는 보완 또는 다시 제출시킬 수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목록에 등재하거나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표시할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목록에서 삭제시킬수 있다. 목록에 등재된 자재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신청에 의해 매 2년마다 심의회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목록에 등재된 자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농진청장에게 유효기간 종료 60일전까지 관련자료와 함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심의회는 연 4회 이상 회의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해충분야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목록공시제 시행이전에 관련공무원, 단체, 인증농가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자재심의회는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실무분과위원회는 준상설로 하되 분야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목록 등재품에 대한 농협 계통구매, 지자체 우선구매 등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 중이다. #종합토론 심의회 위원에 생산자단체 대표 참여토록 허용을표시사항 광범위…병명·해충 등 구체적 명시해야원료 특성·조성비 등 유출…복제품 생산 우려 높아 친환경·유기농에 사용 적합성 여부 검증절차 ‘허술’신청 자료 전문기관서 준비…공정성 등 확보 필요부적합 제품 발생시 ‘즉시 삭제’ 방안 마련 검토를 ▲김영하(좌장)=일부 불량 친환경농자재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제대로 추진, 정착된다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부방안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있거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 ▲최용석=일부 친환경인증기관에서 자체 인증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시행되면 이 제도에 따라와야 할 것이다. 또한 목록공시제가 안된 자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가가 있다면 이를 친환경자재를 사용했다고 평가해야 하나·. 자가 생산한 자재는 어떻게 봐야 하나·. ▲조광희=친환경농자재심의회 위원중에 생산자단체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 평가하기를 어려워도 생산자단체 대표를 참여시켜야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육교수=현재 친환경농산물이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로 분류돼 있는데, 친환경유기농자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유기농자재가 아닌 것은 비 친환경농자재로 오해받을 수 있다. 즉 유기농자재만이 친환경자재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유기농자재라는 명칭보다는 유기농자재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또한 목록공시제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중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를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정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로 변경해야 한다. ▲안상국=목록에 등재된 자재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3년으로 1년더 연장해 달라. 또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목록에 등재된 자재는 각종 내용을 해당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이상협=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를 추진하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명시된 118종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제초제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잡초관리용자재가 개발된다면 농진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리스트가 재정립돼야 한다. 자재검토 신청과정중에 원료의 특성, 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등 많은 양의 자료가 제출되는데 그 노하우의 비밀이 제대로 유지될지 고민스럽다. 자칫 제조공정이나 조성비가 유출되면 복제 제품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안영섭=해당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목록등재번호 등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화학농약·비료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는 꼭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는 정부나 농진청이 미생물 농약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미 이런 제품들은 일정수준의 검증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이다. 표시사항에 있어서도 단순히 작물병해관리용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게 명시돼 있는데, 이를 병명이나 해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목록등재품에 대한 농협 계통·지자체 우선 구매 등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꼭 추진돼야 한다. ▲박영기=표기사항이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으로 광범위하므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록등재품에 재한 제조적 인센티브는 반드시 주어서 많은 기자재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한다. ▲이태식=표기사항에 ‘이 제품은 화학농약·비료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수 있습니다’내용을 명시한다고 하는데, 이 목록공시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목록 등재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굳이 이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윤영돈=현재 일부 친환경인증기관의 경우 자사 제품을 쓴 농가에게는 무료로 인증해주고 타사 제품 사용농가는 출장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재 검토신청시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한국농업전문학교 등 전문 기관이나 충분한 기자재가 있는 곳에서 이를 준비할 경우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황선구=자재검토 신청시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돼 있는데, 공인된 시험기관이 어느 곳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급성 경우, 경피, 어독성 시험성적서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반드시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다른 법에 의해 등록된 자재는 제3조에 의한 관련 제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농약과 비료관리법을 의마하는 것으로 꼭 면제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자재 점토신청 자료 제출시 비밀유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명을재=친환경·유기농업에 쓸 수 있는 자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자재간 혼합(재)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통되는 미량요소복합비료의 경우 주성분은 0.1%이고 나머지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밝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이를 검증하는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하며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록공시제 과정을 통해 부적합 제품이 나올 경우 이 또한 공시해야 할 것이다. 목록 등재제품이라도 영농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돼 있으나 심의회가 늦게 열리면 농가들의 피해가 커질 만큼 당장 목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형곤=목록에 등재된 자재의 제조업체 등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증서를 농진청장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해야 한다. 목록에 등재된 자재의 유효기간은 3년정도가 적당하다.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로 바꿔야 한다. ▲양재의=친환경목록공시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기관의 인력충원과 기구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유통되는 친환경농자재도 엄청 많은데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강화로 관련 제품이 개발, 시판될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목록 등재품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목록공시제가 추진되면 해당 업체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기술력을 향상시켜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상당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문제 발생시 신속한 보완 또한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라는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유기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 혼란을 줄 수 있다.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유기농산물외에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에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목록공시제 대상에 비료를 제외시켜선 안된다. #답변 차후 유효기간 1년 연장 검토‘정보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안인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장=관행농법에 의한, 자가생산 자재는 당연히 사용하게 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생산자단체 대표 참여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 유효기간 문제는 우선 2년으로 해보고 진행상황에 따라 3년으로의 1년 연장여부를 검토해보자. 제출된 제품의 비밀 보장을 위해 핵심 노하우의 경우 관계 공무원만 참석하는 방안도 있으며 포장 또는 용기 표시 및 위치는 효과, 원료, 주성분 표시 등 최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할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타락제품은 보완이 가능하도록 비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목록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시 취소 등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유기농자재에 잡초관리용자재 포함여부는 미국,일본 사례 검토 후 포함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농림부 입장 관련 업계·시장 활성화 기대추진 주체 ‘민간 이관’ 계획 ▲조원량 친환경농업정책과장=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점유율이 2005년 4.4%에서 2006년 6.3%로 증가하는 등 친환경농업이 확대 추세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생산된 농산물 판매 등 판로 확대와 농법 및 자재 선택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추진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방안은 농촌진흥청이 주도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관련 자재 업계나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단체에서는 목록공시제를 진흥청(관)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아직 민간쪽에서는 준비가 안돼 있어 우선 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준비만 갖춰진다며 언제든지 민간쪽우로 이관할 계획이다. 아직 규제심사 등 거쳐야할 과정이 많은 만큼 더욱 노력할 것이며 3월말 시행된다 하더라도 첫 목록등재품은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순차적, 중요한 순으로 진행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잘 정착해 친환경농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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