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파문 계란가공품 
E형간염 논란 소시지 등
식약처 수입 검사 '전무'

김현권 의원 지적에
"일반 식품으로 신고하고 
관세청 통관땐 실적 안잡혀" 


최근 살충제 파문과 E형간염 감염 논란이 일었던 네덜란드산 계란가공품 일부와 독일산 소시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식약처의 수입 축산물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분석한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관세청의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유럽산 소시지 수입통계·수입검사·검역실적 비교 자료’에 따르면 검역본부와 관세청 통계에는 독일과 스웨덴산을 합해 42톤가량의 소시지가 수입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식약처의 수입검사 실적에는 단 1kg도 잡혀 있지 않아 수입검사 자체가 누락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네덜란드산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통계·수입검사·검역실적의 경우 검역본부와 관세청 자료에는 전란분과 전란액 두 품목을 합해 약 250톤이 수입된 것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식약처의 수입검사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무상 견본·광고물품 등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에 대해선 수입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일반 식품으로 식약처에 신고하고서 관세청에 소시지로 통관했다면 식약처에는 수입검사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식약처 해명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네덜란드산 전란액과 독일산 소시지 수입 물량이 각각 250톤과 27톤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소량의 자가소비용이나 견본품 및 광고 물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만약 소시지 중 멸균·밀봉 처리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하도록 제조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번의 경우 검역본부 검역실적에는 수입물량이 잡혀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럽에선 지난 2005년부터 E형간염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책을 모색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E형간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라에서 들어온 수입 소시지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역본부는 검역만을 맡고, 식약처는 검사업무만을 맡는 이중적인 축산물 안전성 업무를 일원화해 체계화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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