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촌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성장한 축산업이 위기다. 무허가 축사 문제 때문이다. 과거 별다른 기준 없이 우후죽순 지어진 축사에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면서 축산 농가들이 한순간에 ‘무허가’라는 멍에를 쓰게 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1단계로 내년 3월 25일부터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의 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면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총 대상농가 1만1905호 중 완료농가는 25.8%, 진행 중인 농가 34.3%로 추진율이 60%대를 넘어섰다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3월 4일 2단계, 2014년 3월 24일 3단계 적용대상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비율이 39.2%에 그친다는 점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농가는 아예 적법화대상도 아니다. 법이 시행되면 생업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해법을 찾는데 다함께 나서야 할 때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능한 빨리 해야 하며 더 이상 미루기 힘든 과제”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만이 해답이다. 이미 축산농가 및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대책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인허가상의 행정절차 간소화, 적법화 비용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무허가 축사 문제가 축산농가의 생존권, 축산업 존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통 큰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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