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식품 수요에 비해 정의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분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 규격을 만드는 작업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해당 식품 분야는 고령친화식품, 쌀가루, 라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령친화식품과 쌀가루 분야에 대한 표준 규격을 신규로 제정하고 기존 라면(유탕면류)에 매운맛 표시를 추가해 개정하는 안을 예고 고시했다.

이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식품 분야의 정의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가 미비해 관련 식품산업계의 제품 개발과 연구 및 시장 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즉 식품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규격인 ‘한국산업표준(KS)’ 규격 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관련 육성법 등의 법령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까지 제정 작업이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표준(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씹기·삼키기·소화 등 3단계 구분

▲고령친화식품=고령친화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5년 출하액 기준 7903억원으로 2011년 5104억원에서 54.8%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분야로 꼽힌다. 이에 비해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격이 없어 산업 표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씹기·삼키기·소화 등 섭취 관련 단계별 성상 및 물성에 대한 기준, 측정방법 등을 포함하는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내용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치아부실, 소화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감안하고 기호에 적합한 맛과 영양을 고려해 먹기 편하게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3단계로 구분·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과장은 “이 표준을 활용해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해당 단계 표시를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기초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상의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확대 및 우수 고령친화식품 인증제도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사항목·용도별 품질기준 마련 

▲쌀가루=국내 쌀가공식품은 떡, 면, 과자류, 빵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 소재로 사용되는 다양한 쌀가루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령친화식품과 마찬가지로 쌀가루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가 미비하다. 현재 쌀가루는 식품공전 상 곡류가공품에 해당되나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용도 및 품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격이 부재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쌀가루 생산·유통 현황 및 일본사례 연구를 참고해 품질 분석에 기반한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용도별 품질기준 등을 포함하는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식용 쌀을 원료로 가공된 분말형태의 쌀가루의 주요 용도별 품질 특성에 따른 품질 지표 및 규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쌀가루의 품질 고도화, 거래의 단순·공정화 등을 유도해 다양한 품목의 가공식품 원료로써 쌀가루 수요 확대 및 쌀가루 소재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밀가루 시장을 대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운맛’ 정도 4단계로 표시토록

▲라면(유탕면)=라면의 ‘매운맛 표시’도 표준화된다. 제조사별 매운맛에 대한 표시가 통일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가 매운맛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운맛 성분의 함량 및 관능적 품질을 고려해 단계별 매운맛 정도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유탕면의 매운맛 성분(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매운맛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11월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령친화식품 분야의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중 쌀가루 분야 관련 공청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과장은 “3월부터 유관기관과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해 오며 관련 분야의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11월 중으로 관련 공청회를 마련하고, 향후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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