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계 현안 중의 하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이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전부터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심각한 피해 우려와 함께 국내산 농축산물의 적용 제외나 식사·선물 및 경조사비 허용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시행되면서 화훼와 축산물, 인삼 등 농축수산업 전반의 피해 속출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7%가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화훼 도소매업자 84%가 어려움을 호소했고, 실제 매출도 53%나 줄어든 데다 62.5%는 특별한 대책 없이 버티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사한 설문에서도 소상공인의 70.2%가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의 구체적인 변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정감사 요구사항으로 국산 농축수산식품의 예외 적용하는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김영란법대책TF를 통해 연내 개정 의지를 천명했다. 정작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초에야 국민보고회를 준비할 만큼 미온적이다. 개정 의지도 미지수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점에서 다시 한 번 농업계의 역량을 모아 정부와 국회 및 청와대에 확실한 법 개정 의지를 전달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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