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부정행위 엄정대응
경찰청과 업무협약…수사의뢰합동·현장점검 등 추진


“2015년 기준 학교급식의 전체 시장규모는 3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온라입 입찰이 88%에 달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 과정에서 같은 IP(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업)로 입찰하는 건수가 늘었습니다. 또 한 업체가 10개의 업체를 설립해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박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급식 입찰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차단을 요구했다.

이에 aT가 경찰청과 학교급식 입찰비리를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aT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총 2조6446억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했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는 올해 8월 현재 1만282개소, 학교급식 공급업체는 8467개소에 달한다. 이처럼 eaT 시스템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는 것은 eaT 시스템은 비대면 입찰·계약 시스템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주문 시 식재료 정보가 데이터화돼 이력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납품업체·학교 정보, 식재료 단가, 계약 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장업체를 점검하는 등 공정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aT는 eaT 시스템 운영에 있어 부정 입찰과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위장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련 증빙과 함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aT가 해당 업체를 불시 현장점검하고 교육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신고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도 도입하면서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 불공정지수를 4단계로 자동 산정하고 불공정지수가 위험 단계에 이른 업체의 정보를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과 공유해 순차적으로 전수전사도 실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총 151건의 부정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aT의 eaT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의 결과로 eaT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들의 부정행위가 유독 도드라지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T의 한 관계자는 “eaT 시스템 운영에 있어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에 부정행위 업체를 적발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aT와 경찰청은 지난 24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급식 부정입찰 업체 수사의뢰 체제 구축 △부정입찰 정보분석 지원, 합동 현장점검, 수사결과 공유 등 협업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학교급식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 등을 펼쳐 나간다.

조해영 aT 유통이사와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학교급식 부정입찰은 단체급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급식의 품질 저하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협약을 계기로 학교급식 입찰 과정의 공성성과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해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